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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복지 변경사항 — 기초연금·최저임금 동시 인상
입문5분 읽기·2026-01-10

2026년 1월 복지 변경사항 — 기초연금·최저임금 동시 인상

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인상,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인일자리 급여 변동, 건강보험료 조정 등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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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주요 복지 변경사항

매년 1월은 복지 급여와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는 시기입니다. 2026년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.

기초연금 인상

물가 상승률(소비자물가지수)을 반영해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.

  • 단독가구 최대: 월 342,510원
  • 부부가구 최대: 월 547,920원
  • 선정기준액 단독가구: 월 213만원 이하

노인일자리 급여 조정

2026년 최저임금 인상(시간당 10,030원)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급여도 상향됩니다.

  • 사회서비스형: 월 최대 59만 4천원 (월 60시간)
  • 공공형: 월 29만원 수준 유지

건강보험료 변동

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일부 조정됩니다. 피부양자 기준, 재산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문의하여 본인 보험료를 확인하세요.

기초생활급여 변동

기준중위소득이 매년 조정됩니다.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각 지원 기준도 변경되므로 복지로에서 확인 후 신청하세요.

확인 방법

변경된 급여를 자신이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:

  1. 복지로(bokjiro.go.kr) → 복지급여 조회
  2.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
  3. 보건복지부 콜센터: 129 (24시간)

참고 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