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,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목욕·가사·간호 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2026년 등급 판정 기준
| 등급 | 장기요양인정점수 | 주요 상태 | 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 | 1등급 | 95점 이상 | 와상 상태, 타인 완전 의존 | | 2등급 | 75~95점 미만 | 상당 부분 타인 도움 필요 | | 3등급 | 60~75점 미만 | 부분적 타인 도움 필요 | | 4등급 | 51~60점 미만 | 일정 부분 도움 필요 | | 5등급 | 45~51점 미만 | 치매 특별등급 | | 인지지원등급 | 45점 미만 | 치매 초기 |
신청 대상
- 65세 이상 노인
-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
주요 서비스 종류
재가급여 (집에서 받는 서비스)
-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, 신체활동·가사 지원
- 방문목욕: 목욕차량 방문 목욕 서비스
- 방문간호: 간호사·물리치료사 방문
- 주야간보호: 낮 동안 시설 이용
시설급여
- 노인요양시설 입소 (1~2등급 원칙)
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본인부담금
- 시설급여: 비용의 20%
- 재가급여: 비용의 15%
- 기초생활수급자: 0% (무료)
- 차상위계층: 6~9% 경감
신청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1577-1000으로 신청 가능.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기능 상태 조사 후 등급 판정합니다.
참고 출처
-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
- 신청 전화: 1577-1000
- 복지로 장기요양 안내